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역대 법제연구소장 업계 핫이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의 의미와 자격자 보증인의 역할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알레르기성 비염 자가관리법 092020 ISSN 2233-4688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9월 5일 통권 제63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입양 가족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민법」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입장에서 양자도 친자녀와 다름없는 법적 대우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요즘에는 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호 표지에서는 한 입양가족의 행복한 일상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9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좌담회 _ 대한법무사협회 역대 법제연구소장 – 미래 개척을 위한 법제연구소의 활동과 과제 ■ 법으로 본 세상 16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프 랑스의 지방분권 개헌과 포스트 코로나 22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utuer Guide 9. 교육의 미래 28 주목! 이 법률 _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사, 민사집행, 민사(공탁)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민경화 법무사(경기중앙회) ■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6.4.선고 2016다245142판결 등 60 법무현장 Q&A _ 농지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첨부 등 질의회신 64 나의 사건수임기 _ 당사자만 26명, 난해하고 복잡한 공탁사건 해결記 70 법무사 실무광장 _ 2020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개정사항 해설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의 브랜드를 검색되게 만들어라 2020년 9월 vol. 639
■ 법무사 시시각각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38 업계 핫이슈 _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의 의미와 자격자 보증인의 역할 44 와글와글 발언대 _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첫 인정 대법원 판결 (2020스575)에 부쳐 _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플랫폼 ‘법률톡톡’을 개설하며 48 유관기관 탐방기 _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탐방 52 화제의 법무사 _ ‘한국법무사정책연구원’ 이사장, 임승완 법무사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시) 오늘이 가면 _ (시) 청계천변을 걷다가, 심법心法 84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페더 B 헬란드의 뉴에이지 피아노곡 「Always」 86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아임 낫 오케이」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알레르기성 비염 자가관리법
2020. 8. 5. 개정 「법무사법」 시행 개인회생·파산사건 절차 간소화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위임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단 한 번의 위임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위임으로 O.K~! 시간절약 O.K~! 비용절감 O.K~! 더욱 편리해진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비스, 전국 방방곡곡 우리 동네 법무사와 함께하세요!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역대 법제연구소장 – 미래 개척을 위한 법제연구소의 활동과 과제 법제연구소, ‘장기적 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 명확히 해야 일시 및 장소 2020.8.14.(금)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정상태 법무사(울산회) / 초대(제1기) 법제연구소장(2007.11.~2009.6.)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제2기 법제연구소장(2009.7.~2012.6.) 안갑준 법무사(서울중앙회) / 제3, 4기 법제연구소장(2012.7.~2018.6.) 김인엽 법무사(서울중앙회) / 제5기 법제연구소장(2018.7.~현재)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사회(김충안) 바쁘신 중 에도 오늘 좌담회에 참 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크게 ▵법제연구소의 설립 취지, ▵각 기수별 활동내용과 평가, ▵법제연구소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의 3가지입니다. 먼저 2007년 설립된 법제 연구소의 당시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지,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던 정상태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상태 2006년 제17대 집행부(협회장 공정환)가 취 임하면서 당시 ‘법무연구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 드 하여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법제연구소’를 설치하 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제17대 국회(2004~2008)에 소액소송대리 권 관련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청원 등 활발 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 에 따라 2007.7.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2009년 본 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 응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 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7.9. 법제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29. 제1기 법제연구소가 설치되어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설립 후 협회 씽크탱크 조직으로 정착 사회 초대 법제연구소가 구성되고 현재는 제5기가 활 동 중입니다. 우리 조직의 씽크탱크이니만큼 각 기수 별로 연구소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협회의 발전방향이 한눈에 그려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각 기수별로 활동내용을 소개해 주 실까요? 정상태 초대 연구소는 기틀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저명한 법조원로 등 외부인사를 소장 으로 위촉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초대소장에 위촉되었고, 8명의 연구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는 중장기로 나누어 법무사업무 연구와 직 역개발 등은 장기적 과제로, 회칙 개정과 같은 조직구 조 개선을 위한 연구는 단기적 과제로, 팀제를 만들어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2008.6.27. 「법무사표시·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법무사제도 관련 법령, ▵법무사업무 관련 제반사항, ▵직역확대에 관련한 법령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2007년 설치된 이후 우리 협회의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한 법제와 제도 개선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법제연구소의 활성화는 곧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역대 법제연구소장님들을 모시고, 지난 13년간의 법제연구소 활동과 역할을 정리하고, 개 선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9 법무사 2020년 9월호
고규칙」이 제정되었고, 연수교육팀에서 「법무사 연수 제도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위상강화 를 위해 법무사 영문표기에 대한 연구와 손해배상공제 규정, 감사규칙 등에 대한 개선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엄덕수 제2기 법제연구소는 개혁성이 강한 제18대 집 행부(현역 재선 국회의원인 협회장 신학용, 첫 시험 출 신 상근부협회장 최인수)와 함께 호흡하면서, 활발한 조직발전 연구 등 싱크탱크로서 연구소가 정착, 안정 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성년후견제 입법, 로스쿨(변호사 양산) 대응 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 법제연구소가 「민법」 개 정안, 「후견등기법」 등 성년후견제 도입 3개 법안 초 안을 만들었고, 이후 협회장이 국회에 대표발의, 법 사위에서 수정, 대안 형식으로 2011년 본회의를 통과 한 바 있습니다. 또, 로스쿨 개원으로 법조통합 논의가 일어나자 연 구소 산하에 대응TF팀을 구성해 국회 등 각 토론회 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자 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진행 공조, 성균관대학 출판사에서 노명선 교수가 국내외 법무사 관련 제도 를 비교 총괄한 『법무사제도론』 단행본 발간을 기획,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조통합 논의에 대비해 우리의 위 상을 견고히 하고, 전문자격사의 위상에 걸맞은 논리 를 갖춰야 한다는 당시 법무사들의 의지를 뒷받침하 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제연구소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등기법학회와 의 공동학술대회인 ‘등기법포럼’ 개최 정례화, ▵법무 사 실무연구 정기 논문집 『법무연구』의 창간, ▵제17 대 집행부 때부터 논의되던 법무사의 공식 영문표기 를 ‘Beommusa Lawyer’로 확정하였고, ▵각 지방회 별로 구구하던 법무사 신분증에 위 영문을 넣어 협회 가 통일 발급하는 등 여러 일을 했습니다. 안갑준 저는 제19대 집행부(협회장 임재현)와 제20대 집행부(협회장 노용성), 2대에 걸쳐 활동해서 3, 4기 연구소의 활동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법제연구소에서는 지난 집행부에서부 터 추진했던 소액소송대리 입법이 제17, 18대 국회에 서 연이어 좌절되면서 입법 전략을 수정해 「민사소 송규칙」의 개정(소액소송사건 위임 법무사가 당해 사 건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을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운동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서를 제출 (2011.11.19.)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11. 한국갤럽과 함께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의 72.2%, 시·군법원 소송경험자 83.9%가 법무사의 소액소송 2007.7.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7.9. 법제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29. 제1기 법제연구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정상태 초대 법제연구소장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대리를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그 여세를 몰아 12.10.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규칙 개정을 통한 법 무사의 소액대리가 현행법상, 해석론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14.1.에는 전국 무변촌 66곳의 기초단체 의원들 로부터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 연대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그동안의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대법원 장을 찾아가 규칙 개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변협의 반대를 의식한 때문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직도 아쉬움이 큽니다. 한편, 2014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대 한변협을 중심으로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 선 임제도(일명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규정한 「민사 소송법 개정안(윤상현·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들이 연 달아 발의된 것입니다. 법제연구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협회와 지방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운 동에 나서면서 결국 윤상현 의원 안이 철회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한 조정중재센 터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11.9.27. 협회 조정중 재센터가 개소했고, 이후 전국 6개 지방회의 조정센 터 개소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5기 연구소, 직역침탈 대응 및 효율적인 협회 조직 기반 조성 등이 연구과제 사회 제3기까지의 활동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난 역사가 한눈에 꿰어지는 듯합니다. 법제연구소 제4기 는 제20대 집행부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법무사의 업 무영역을 확대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갑준 그렇습니다. 당시 법무사업무에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포함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미 2014년 제3기 연구소에서 성안해 정부입법으로 제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계속 계류되고 있 다가 2015년 제20대 집행부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 「법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경·공매대리 입법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정으로, 협회와 지방회의 전방위적인 입법운동 결과 2016.1.8. 제19 대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굽 이굽이마다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입 법운동에 대한 노하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4기 연구소에서는 2017년, 지난 개정에 서 이루지 못한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사법보 좌관 업무대리 등 10개의 업무를 추가하는 「법무사 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성안 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당시 핫 이슈 중 하나는 보수표 존폐 문제로 회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법제연구소 는 송무와 등기의 보수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 련했지만, 대법원과의 줄다리기 협상 등의 우여곡절 끝에 폐기되었고, 이후 보수표 폐지를 복안으로 다시 마련한 현행 보수액 인상안이 총회를 통과해 전면 개 정작업 끝에 현재의 조문으로 개편된 보수기준을 만 들었습니다. 김인엽 역대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업 계를 둘러싼 위기가 이전과 달리 매우 급속하게 변화 하고 있어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로 덩치가 커진 변호 사업계가 최근 등기경매변호사회 등 수 개의 전문변 호사회를 설립하고, 60여 개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11 법무사 2020년 9월호
시행하는 등 비송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우리 직역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또, IT기술의 발달과 행정기관의 대국민서비스의 확대로 법무통이나 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 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역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제연구소는 다방면에서의 직역침해로부터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협회에 보고 하였고,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직역개척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21대 집행부 가 개인회생파산대리를 신설한 「법무사법」 개정 입법 을 성공시키면서 다음 단계로 협회 회무집행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자율성을 통한 법무사의 위상 제고를 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9월 말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사규칙」에서도 업무검사 폐지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고, 지금은 법무사명부 송부 의무 폐지 및 법원 관리규정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연구소는 우리 직역을 둘러싼 외부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역을 수호, 개척해나가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 조직을 신속한 의사결정 과 집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일하는 협회’로 만드는 것이 내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회 칙 개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는 판단입니다. 이에 협회장 등 선거제도에서 동반입후보제 폐지, 전자투표 도입 등의 개편안, 「법무사등록규정」 개정 안 등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사 정수 및 신출방법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 ▵개인회원 신 설 등 조직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법제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로 ▵2회에 걸 친 한일학술대회 개최, ▵등기법 포럼 공동개최, ▵ 『법무연구』 제8권 발행 및 ▵협회로부터 위탁되는 각 종 과제들에 대한 연구보고를 수행해왔는데, 현재까 지 2018년 11건, 2019년 22건, 2020년 10건의 위탁 연 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과 법제연구소의 명확한 역할 구분 필요해 사회 지금까지 법제연구소의 방대한 활동내용에 대 해 잘 들었습니다. 5기까지의 활동 중 성과도 있었지 만, 여러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요. 각 소장님께서 생 각하시는 법제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2기 법제연구소는 성년후견제의 도입, 로스쿨 개원 등의 당시 이슈에 대응해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과 「후견등기법」 등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3개 관련 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로스쿨 개원과 법조개혁 논의 속에서 『법무사제도론』 발간 등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덕수 제2기 법제연구소장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정상태 초대에는 아직 연구소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여서인지 열심히 논의해 제안한 연구들이 적극적으 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의 대우도 정비 되지 않아 열심히 논의하고도 제대로 대우가 되지 않 아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제연구소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봅니다. 엄덕수 법제연구소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대담한 연 구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고, 무엇보다 법제연구소의 기본 역할을 명확히 해 야 합니다. 제2기 연구소는 현재와 같은 ‘협회 전문위원’ 제도 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일상적인 질의회신 업무까지 연구소에서 처리했는데, 이런 일에 매달리면 미래 비 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법제연구소 본연의 정 책연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문위원과 법제 연구소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협업관계가 정 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갑준 엄 법무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업계를 둘러 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제도와 법제연구 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장·단기적 대응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제연구소는 장기적 과제 연구나 협회에서 자문 을 구하는 정책 관련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고, 전문 위원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협회 현안들을 공 동으로 논의해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위 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협의체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속한 현안 해결에 보다 효율적 일 것입니다. 또 현재 연구위원들은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 며 시간을 쪼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고, 지역이나 출신 별 안배보다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골 고루 임명해 해당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엽 소장님들의 문제의식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 니다. 저는 법제연구소가 되도록 순수 정책연구기구 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협의 경우를 보면, ‘법제연구원’은 순수 연구기관이고, 변호사 직역수호 와 확대에 관한 사항은 ‘미래기획특별위원회’가, 변호 사 관련 법규와 내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개혁 위원회’가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소장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법제 법제연구소는 장기적 과제나 협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정책 연구에 충실하고, 전문위원들은 협회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제도와 법제연구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장·단기적 대응에 맞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안갑준 제3, 4기 법제연구소장 13 법무사 2020년 9월호
연구소가 작은 질의회신 업무부터 현안 문제, 거시적 인 정책과제 연구 등 그 모든 연구를 거의 다 전담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정은 충분히 이 해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법제연구소가 설 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가능한 질의회신이 나 시급한 현안의 조사연구는 전문위원이 맡고, 법규 의 제·개정 등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연구소는 원래의 장기적·거시적 과제에 대 한 조사·연구라는 순수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정 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씽크탱크로서 법제연구소의 막중한 책무를 고 려한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위원선정위원회’를 두 어 능력과 사명감, 책임감을 갖춘 분으로 선임하는 것 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도 일부 위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연구소장을 포함해 최소 1~2명 정도 는 상근을 해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차등으로 하거 나 1/2만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나 한일학술 교류회의 자료 등 축적된 연구성과가 제대로 활용되 어 오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협 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이나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보 관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립 등의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 재 정보화위원회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자화, 법조통합, 통일 이후 제도 등 장기과제 연구해야 사회 소장님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보니 법제연구 소가 씽크탱크 조직이라는 것이 실감 납니다. 그럼 마 지막으로 향후 법제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 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태 저는 경·공매 대리권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 경매시장에 브 로커는 거의 사라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고 있 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법무사의 경·공매 대리권 을 획득했는데, 지금은 법무사업무에서 거의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법무사들이 이 시 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제연구소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엄덕수 최근 전자화의 속도를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 다. 등기 교합 업무에까지 AI기술을 접목하는 미래등 기제도 구축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사 업무도 그에 걸 맞은 업무방법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법제연구소가 그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 등을 설계 하고, 법무사의 미래소송, 미래등기, 미래집행 등 현실 업무에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조직 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현저히 뒤떨 어지는 법인이나 합동과 같은 ‘법무사 플랫폼’(융합영 업)의 구축 노하우 및 활성화 전략의 연구는 시급한 연구과제입니다. 이는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 성,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법조 전문직 재조정 논의가 또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직역통합 혹은 연대 등 우리에게 유리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리 준 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갑준 전자화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서 얘기하지 않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나 전자소송 활 성화 등 전자화 관련한 사항들은 일시적인 특위가 있 다 하더라도 공조직인 법제연구소가 정보화위원회와 공조하여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무사법」과 「회칙」 개정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포함해 대법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부 개정 방식의 새로운 법규 체제로 정비하는 작업을 해 야 할 때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개인 회원을 협회 구성원으로 하는 문제, 협회와 지방회의 관계 재정립, 명의대여 방지책 등도 법규 및 회칙 개정작업과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직역 통합문제나 통일에 대비한 법 무사제도 연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장래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입니다. 김인엽 법무사업계가 처한 절박한 위기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역침탈에 대한 대응과 협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소는 직역침탈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연 구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이사회와 총회에 서 이사 정수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 등 회칙 관련 규 정 정비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연구소는 현 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정비 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의 현안 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법무사제도 발전과 직역 확대를 위한 「법무사 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입법안을 제시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 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수교육의무제도 도입, ▵각종 전 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공익활동 의무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도 관련 법규의 개정과 연계 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 무사법」에 사명규정 신설, 법무사징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징계권의 확보, 업무검사 등 불필요한 감독권 의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 중 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법무사업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역침탈 방지와 일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법무사 제도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장기적 연구와 입법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임 법제연구소는 위 현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엽 제5기 법제연구소장 15 법무사 2020년 9월호
프랑스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서기 13세기 이전까지 한국과 프랑스는 분권적 통치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고려의 경우 비 록 통일왕조가 존재했지만 지방은 ‘산천으로 토지의 경계를 삼는’ 호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반도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들어선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다. 10세기에 수립된 카페왕조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드프랑스 등 일부 지역에만 지배권을 행사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대영주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발루아왕조는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지켜내고 이후 부르봉왕조에서 절대왕권을 확립했다. 한국의 조선왕조, 프랑스의 부 르봉왕조 이후 양국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질서 를 유지해왔다. 프랑스는 국왕이 임명하는 지방장관들이 행정, 재 정, 경찰권은 물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앙샹 레짐의 폐해로 발생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한 때 미국과 같은 연방제도가 모색되었으나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했다. 이 후 프랑스는 수십 개의 공국으로 분할된 인근 독일과 달리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는 주민 가까 이에서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 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 향의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한다. 1982년 미테랑 정권 은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한 법률만 약 40여 개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분권화된 힘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헌과 포스트 코로나 2020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못지않게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 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 입 법 및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어 있는 국가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지방분 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도 지방분권 개헌을 이룰 수 있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2003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했다. 2003년,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명시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뉜다. 제1기는 미테랑 좌파정권의 지방분권 시동기(1981 ~1995), 제2기는 시라크 정권의 2003년 지방분권 개 헌을 전후한 시기(1995~2012), 제3기는 올랑드(사회당) 및 마크롱(앙마르슈) 정권의 지방행정제도 개혁기다. ▶ 제1기 미테랑 정권 - 지방분권 시동 1982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는 성공하기 위해 강한 집권화된 힘이 필요했지만, 이 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분권화된 힘이 필요하다” 며 우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분 권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과 동시에 「꼬뮌, 데파뜨망, 레지옹의 권리와 자 유에 관한 법률」(이하 ‘1982년 「지방자치법」’)에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 한배분에 관한 법률」(이하 1982년 「권한배분법」)을 제정했다. 참고로 꼬뮌은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데 파뜨망은 시·군·구에, 레지옹은 시·도에 해당한다. 프 랑스는 전국의 3만 6천 개 꼬뮌이 지방자치의 기본단 위로 기능하고 있다. 1982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과거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적이고 행정적인 감독권한이 폐지되었고, 사후적이고 위법행위에 대 한 행정법원 제소권만 남게 되었다. 또, 1983년 「권한 17 법무사 2020년 9월호
배분법」은 이후 「권한배분 및 재정관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는데, 이 법에 ▵보충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전문성 원칙, ▵중복개정금지 원칙, ▵권한이 양에 수반되는 재원 이전에 관한 원칙, ▵지방자치단 체 간의 감독 금지 원칙 등이 명시되었다. 이후 90년대에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조건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기본법」, 「꼬뮌의 예산절차 및 회계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꼬뮌 간 협력강화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면서 프랑스는 기 초지자체인 꼬뮌이 ▵도시기본계획수립, ▵토지이용 계획수립, ▵건축허가 및 토지점유허가권, ▵대중교통, 유치원 및 초등학교, 꼬뮌 도서관 및 박물관,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등의 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제2기 시라크 정권-지방분권 개선 그러나 이처럼 개별 법률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에 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국가의 운영체계인 「헌법」 속에 지방분권 원리를 내장시킴으로써 모든 법률을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우파 공화국연합 소속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3 년 집권 후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 「헌법」 제1조에 지 방분권을 명시했다. 개정 「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지방분권국가 선언 : 프랑스공화국은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 후문) ◦ 지자체의 종류 :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꼬뮌, 데 파뜨망 이외에 레지옹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제72조제1항). ◦ 보충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수준에서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전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제72조제2항).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 입법권을 가 진다(제72조제3항). ◦ 지자체의 다른 지자체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금지 : 어 떤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 러 지자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 여 관련 지자체 중에서 한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 지자체간의 공동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72조제2항). ◦ 유권자의 지방의회 안건상정 요구권 : 각 지자체의 유권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사항에 속하는 안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신청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72조의2 제1항). ◦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권 : 조직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이나 제 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제 72조의1 제2항) ◦ 자주재정권 : 지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갖는다(제72조의2 제1항). 지 자체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 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권 한을 갖는다(제72조의2 제2항). 지자체의 핵심적인 재원은 세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제72조의 2 제3항). ▶ 제3기 올랑드, 마크롱 정권 – 지방행정제도 개혁 시라크 정권의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궤 도에 오른 프랑스는 본격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에 발표된 「발라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르 보고서」다. 총리 출신인 발 라뒤르는 지방자치개혁위원장 을 맡아 프랑스가 당면한 지 방분권 과제를 망라하여 20가 지로 집약하였다. ▵광역 행정 단위인 레지옹의 축소(15개 내 외), ▵데파뜨망간 결합 활성화, ▵꼬뮌간 협력체 구축, ▵권한 배분의 명확화, ▵6년 주기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 등이 그것 이다. 「발라뒤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1개 의 메트로폴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메트로폴’은 ‘꼬 뮌간 협력을 위한 법인체’로서 대도시 주변 집중현상 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과 사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서 고안되었다. 메트로폴은 지 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상당 히 강한 재정자율권을 보유하 면서 지역의 경제개발과 생태, 교육, 문화 및 사회정책을 수립 한다. 메트로폴은 꼬뮌들간의 광 역적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 로운 지방조직 모델로서 렌느, 보르도, 툴루즈, 낭트, 브레스 트, 릴, 루앙,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리옹 에 1차로 조직되었다. 2015년부터는 법령에 의해 일정 한 요건을 갖춘 꼬뮌협의체(인구 40만 이상)는 자동 적으로 메트로폴이 된다. 메트로폴은 경제·생태·교육·문화·사회적 발전에 관 1980년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는 지방분 권 국가로 방향을 전환한다. 1982년 미 테랑 정권은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켰 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약 20년간 지방분권 과 관련한 법률만 약 40여 개가 제정되 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에는 지방 분권 개헌을 했다. 19 법무사 2020년 9월호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개 발, 도시계획, 주거 및 교통, 사 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데파뜨망이나 레지옹의 권한도 이양받을 수 있다. 향후 프랑스 지방분권은 메트로폴 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할 것으 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방분권 개헌 폐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매우 소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 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이 어서 제118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 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헌법」의 소략한 규정은 민 주주의 선진국에 맞지 않는 입법 태도로 평가되어 개 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8년 문재인 대 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명시하 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포스트 코로 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 전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중앙이 든 지방이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 이라는 헌법적 명제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 부에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 소환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시켰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 충성 원칙을 명시하였고, 조례의 제정을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자 했다. 늘 지적되어 온 지방재정에 관한 조항도 대폭 신설 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 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자치재정권 보장이 오히려 지방의 재정 악 화 내지 재정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 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은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의 의결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비록 개헌 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는 불발에 그쳤지만, 2020 년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16개 부처와 관련된 46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400여 개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한편, 2020년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분권으로 경제적 활력 찾아야 파리정치대학 장 버나드 교수는 프랑스가 중앙집권 체제를 계속 유지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극 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프랑스가 강대국이 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힘이 주도적 역할 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마다 성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3만 6000 여 개의 꼬뮌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면서 “꼬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이 정권을 초월해 지방분 권형 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원동력”이라 고 말했다.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선발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비록 지방의원과 지방자 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 한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 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갑을관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적 토대의 부족으로 주민 이 지방행정의 주체라는 인식은 아직 희박하거나 왜 곡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소왕 국(小王國)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 상징적인 부작용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단체장들의 직위를 남용한 성 추행 사건이다. 앞으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중 앙이든 지방이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헌 법적 명제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1) 2018.1.1.자 대전일보 「지방분권 헌법 명시 프랑스 강대국 도약 큰 힘」 21 법무사 2020년 9월호
Future Guide 9. 교육의 미래 외국 유학이 사라진다. 가상현실 어학연수, 외국대학 학위도 온라인에서 취득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코로나가 쏘아 올린 비대면 수업의 가능성 코로나로 인해 필자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는 지 난 1학기 동안 격주로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 해 가며 학교생활을 해 왔다. 개인적으로는 늘 바라 왔던 수업의 형태였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 기 전환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수업의 질 저하가 큰 걱정이다.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부와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몰 입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수업이라 전반적인 학력 저 하가 우려된다. 그나마 집에서 부모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걱정 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사교육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AI기술을 접 목해 스마트패드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학습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그리고 학생들이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방식을 적용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동영상·웹툰·VR 등을 접목한 교육콘텐츠를 서비 스하며 코로나로 인해 학원을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형성해 교 육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제부터는 전염병 상 시화는 물론이고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 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교원들의 교수법 및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 등을 서둘러 야 한다. 일부 교사나 교수들 중에는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 업보다 더 인기가 높고 학습효율도 높았다는 평가도 있기에 온라인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문제는 역시 콘텐츠의 질 이다.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와 함께 고 교 교사의 교수학습 연구지원을 위한 ‘제4회 EBS 교 사지원센터 교수학습 자료 공모전’을 개최했다. 미래 지향적 교수법을 통해 학습 효과를 제고하고, 교사들 의 현장연구 참여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을 통한 공 교육 보완 노력의 일환이다. 또, 국민대 인재개발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최 근 온라인수업 우수사례나 외부특강 등을 통해 교수 들에게 다양한 수강법을 공유하며, 온라인 강의를 수 강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은 스마트공장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로, 유선전화기는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손 안의 컴퓨터로 변했다. 하지만 학교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방한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국의 학교를 둘러본 후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얼마나 변했을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퓨처마킹(future marking)해 보자. 23 법무사 2020년 9월호
가상현실(VR)로 어학연수에 체육수업까지 최근 이동통신사인 KT와 영어 어학전문 학원 청담 러닝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VR(가상현실) 어학연 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10~15명 단위로 가상공간에 마련 된 교실에 입장해 원어민 영어 강사와 아바타 형태로 매일 1시간씩 회화 수업을 받았다. VR 어학연수는 코 로나로 인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지 못하거나, 원 어민 과외, 어학원 수업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 을 위해 KT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KT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안 이유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습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현장 대면 방식에 대한 갈증이 존재”하고, “VR을 활용할 경우 현장 대 면 못지않은 몰입감과 실재감으로 학습효과를 증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앞으로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과 함께 가상현실 체육활동도 시행 중이다. 미세먼 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야외체육활동을 대신하는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2017년부터 지원해 온 것이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 츠 활동과 관련한 몸동작을 하면 특수 센서가 움직임 을 감지해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등 첨단기술을 접목 한 수업이 가능하다. 특히 12개의 스포츠 콘텐츠에서 는 평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스포츠를 공간의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다. 놀이와 학습을 융합한 120여 종 체육교육 콘텐츠 를 구비, 게임처럼 즐기며 학습할 수 있어 수업 집중력 향상과 학습효과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데이터화해서 체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2018년 전국 130개, 2019년 112개 초등학교에 설치, 지원되었고, 수요자 만 족도 조사 결과 응답 초등학생의 90% 이상과 교사의 84%가 긍정적(만족 + 매우만족)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정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환경과 안전 문제 해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5년까지 전국 노 후학교 약 3,000개를 재건축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 이 상 된 전체 학교의 20%인 7,980동(올해 기준)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 △저탄소 제로에너지 지향, △ 스마트 교실,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 △지역사회 연결 학교 시설복합화 등 4가지 기본원칙으로 지어진다. 노후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친 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 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학교도 좋지만, 아이 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 이들의 안전이다. 2018년 서울에서는 학교 인근 공사장의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 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의 오래된 학교들에는 여전 히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 다. 최근에는 필자가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에 칼을 든 괴한이 침입해 학생 한 명에게 상해를 가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학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이러한 돌발 사고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래에는 생체인식, 안면인식 기술 등 을 도입해 등록된 관계자만 학교 출입을 허가하는 것 은 어떨까.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 역시 요즘처럼 센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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