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는 등 비송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우리 직역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또, IT기술의 발달과 행정기관의 대국민서비스의 확대로 법무통이나 창업진흥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 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역침해사례가 속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제연구소는 다방면에서의 직역침해로부터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협회에 보고 하였고, 앞으로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를 지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직역개척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21대 집행부 가 개인회생파산대리를 신설한 「법무사법」 개정 입법 을 성공시키면서 다음 단계로 협회 회무집행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자율성을 통한 법무사의 위상 제고를 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9월 말경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사규칙」에서도 업무검사 폐지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고, 지금은 법무사명부 송부 의무 폐지 및 법원 관리규정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연구소는 우리 직역을 둘러싼 외부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역을 수호, 개척해나가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 조직을 신속한 의사결정 과 집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계로 개선하여 ‘일하는 협회’로 만드는 것이 내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회 칙 개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는 판단입니다. 이에 협회장 등 선거제도에서 동반입후보제 폐지, 전자투표 도입 등의 개편안, 「법무사등록규정」 개정 안 등을 마련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사 정수 및 신출방법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 ▵개인회원 신 설 등 조직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법제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로 ▵2회에 걸 친 한일학술대회 개최, ▵등기법 포럼 공동개최, ▵ 『법무연구』 제8권 발행 및 ▵협회로부터 위탁되는 각 종 과제들에 대한 연구보고를 수행해왔는데, 현재까 지 2018년 11건, 2019년 22건, 2020년 10건의 위탁 연 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과 법제연구소의 명확한 역할 구분 필요해 사회 지금까지 법제연구소의 방대한 활동내용에 대 해 잘 들었습니다. 5기까지의 활동 중 성과도 있었지 만, 여러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요. 각 소장님께서 생 각하시는 법제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2기 법제연구소는 성년후견제의 도입, 로스쿨 개원 등의 당시 이슈에 대응해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과 「후견등기법」 등 성년후견제 도입 관련 3개 관련 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로스쿨 개원과 법조개혁 논의 속에서 『법무사제도론』 발간 등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덕수 제2기 법제연구소장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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