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초대에는 아직 연구소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여서인지 열심히 논의해 제안한 연구들이 적극적으 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의 대우도 정비 되지 않아 열심히 논의하고도 제대로 대우가 되지 않 아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제연구소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개선이 필 요할 것으로 봅니다. 엄덕수 법제연구소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대담한 연 구예산 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고, 무엇보다 법제연구소의 기본 역할을 명확히 해 야 합니다. 제2기 연구소는 현재와 같은 ‘협회 전문위원’ 제도 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일상적인 질의회신 업무까지 연구소에서 처리했는데, 이런 일에 매달리면 미래 비 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법제연구소 본연의 정 책연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문위원과 법제 연구소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협업관계가 정 립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갑준 엄 법무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업계를 둘러 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제도와 법제연구 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장·단기적 대응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제연구소는 장기적 과제 연구나 협회에서 자문 을 구하는 정책 관련 연구에 충실하도록 하고, 전문 위원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협회 현안들을 공 동으로 논의해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위 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협의체 방식 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속한 현안 해결에 보다 효율적 일 것입니다. 또 현재 연구위원들은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 며 시간을 쪼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고, 지역이나 출신 별 안배보다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골 고루 임명해 해당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엽 소장님들의 문제의식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 니다. 저는 법제연구소가 되도록 순수 정책연구기구 로 기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협의 경우를 보면, ‘법제연구원’은 순수 연구기관이고, 변호사 직역수호 와 확대에 관한 사항은 ‘미래기획특별위원회’가, 변호 사 관련 법규와 내부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개혁 위원회’가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소장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법제 법제연구소는 장기적 과제나 협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정책 연구에 충실하고, 전문위원들은 협회 현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제도와 법제연구소의 역할을 구분하여 장·단기적 대응에 맞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안갑준 제3, 4기 법제연구소장 13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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