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작은 질의회신 업무부터 현안 문제, 거시적 인 정책과제 연구 등 그 모든 연구를 거의 다 전담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정은 충분히 이 해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법제연구소가 설 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가능한 질의회신이 나 시급한 현안의 조사연구는 전문위원이 맡고, 법규 의 제·개정 등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연구소는 원래의 장기적·거시적 과제에 대 한 조사·연구라는 순수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정 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씽크탱크로서 법제연구소의 막중한 책무를 고 려한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위원선정위원회’를 두 어 능력과 사명감, 책임감을 갖춘 분으로 선임하는 것 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도 일부 위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연구소장을 포함해 최소 1~2명 정도 는 상근을 해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차등으로 하거 나 1/2만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나 한일학술 교류회의 자료 등 축적된 연구성과가 제대로 활용되 어 오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협 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이나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보 관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립 등의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 재 정보화위원회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자화, 법조통합, 통일 이후 제도 등 장기과제 연구해야 사회 소장님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보니 법제연구 소가 씽크탱크 조직이라는 것이 실감 납니다. 그럼 마 지막으로 향후 법제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 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태 저는 경·공매 대리권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 경매시장에 브 로커는 거의 사라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고 있 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법무사의 경·공매 대리권 을 획득했는데, 지금은 법무사업무에서 거의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법무사들이 이 시 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제연구소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엄덕수 최근 전자화의 속도를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 다. 등기 교합 업무에까지 AI기술을 접목하는 미래등 기제도 구축을 앞둔 시점에서, 법무사 업무도 그에 걸 맞은 업무방법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법제연구소가 그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 등을 설계 하고, 법무사의 미래소송, 미래등기, 미래집행 등 현실 업무에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조직 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현저히 뒤떨 어지는 법인이나 합동과 같은 ‘법무사 플랫폼’(융합영 업)의 구축 노하우 및 활성화 전략의 연구는 시급한 연구과제입니다. 이는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 성,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법조 전문직 재조정 논의가 또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직역통합 혹은 연대 등 우리에게 유리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리 준 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갑준 전자화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서 얘기하지 않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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