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연구소가 작은 질의회신 업무부터 현안 문제, 거시적 인 정책과제 연구 등 그 모든 연구를 거의 다 전담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정은 충분히 이 해합니다만, 현재와같은체제로서는법제연구소가설 립취지에맞는본연의임무에충실하기어렵습니다. 예컨대,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가능한 질의회신이 나 시급한 현안의 조사연구는 전문위원이 맡고, 법규 의 제·개정 등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연구소는 원래의 장기적·거시적 과제에 대 한 조사·연구라는 순수연구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정 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씽크탱크로서 법제연구소의 막중한 책무를 고 려한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위원선정위원회’를 두 어능력과사명감, 책임감을갖춘분으로선임하는것 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도 일부 위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경험으로는연구소장을포함해최소 1~2명정도 는상근을해야주어진역할과책임을제대로수행할 수있을것이라보고, 집행부가바뀌어도업무의연속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차등으로 하거 나 1/2만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나 한일학술 교류회의 자료 등 축적된 연구성과가 제대로 활용되 어 오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협 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이나 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보 관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수립 등의 참 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이문제는현 재정보화위원회와여러방안을논의중에있습니다. 전자화, 법조통합, 통일 이후 제도 등 장기과제 연구해야 사회 소장님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보니 법제연구 소가씽크탱크조직이라는것이실감납니다. 그럼마 지막으로 향후 법제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 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태 저는경·공매대리권시장을눈여겨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 경매시장에 브 로커는 거의 사라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고 있 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법무사의 경·공매 대리권 을 획득했는데, 지금은 법무사업무에서 거의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법무사들이이시 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제연구소에서 하나의방안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는생각입니다. 엄덕수 최근 전자화의 속도를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 다. 등기 교합 업무에까지 AI기술을 접목하는 미래등 기제도구축을앞둔시점에서, 법무사업무도그에걸 맞은 업무방법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법제연구소가 그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 등을 설계 하고, 법무사의미래소송, 미래등기, 미래집행등현실 업무에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조직 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현저히 뒤떨 어지는법인이나합동과같은 ‘법무사플랫폼’(융합영 업)의 구축 노하우 및 활성화 전략의 연구는 시급한 연구과제입니다. 이는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 성,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법조 전문직 재조정 논의가 또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직역통합 혹은 연대 등 우리에게 유리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미리 준 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갑준 전자화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서 얘기하지 않 14 만나고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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