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나 전자소송 활 성화 등 전자화 관련한 사항들은 일시적인 특위가 있 다 하더라도 공조직인 법제연구소가 정보화위원회와 공조하여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무사법」과 「회칙」 개정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포함해 대법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부 개정 방식의 새로운 법규 체제로 정비하는 작업을 해 야 할 때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개인 회원을 협회 구성원으로 하는 문제, 협회와 지방회의 관계 재정립, 명의대여 방지책 등도 법규 및 회칙 개정작업과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직역 통합문제나 통일에 대비한 법 무사제도 연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장래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입니다. 김인엽 법무사업계가 처한 절박한 위기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역침탈에 대한 대응과 협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소는 직역침탈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연 구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이사회와 총회에 서 이사 정수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 등 회칙 관련 규 정 정비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연구소는 현 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정비 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의 현안 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법무사제도 발전과 직역 확대를 위한 「법무사 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입법안을 제시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 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수교육의무제도 도입, ▵각종 전 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공익활동 의무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도 관련 법규의 개정과 연계 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 무사법」에 사명규정 신설, 법무사징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징계권의 확보, 업무검사 등 불필요한 감독권 의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 중 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법무사업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업계가 처한 위기를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역침탈 방지와 일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법무사 제도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장기적 연구와 입법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임 법제연구소는 위 현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엽 제5기 법제연구소장 15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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