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나 전자소송 활 성화등전자화관련한사항들은일시적인특위가있 다 하더라도 공조직인 법제연구소가 정보화위원회와 공조하여 장기적인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무사법」과 「회칙」 개정도그동안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포함해 대법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부 개정 방식의 새로운 법규 체제로 정비하는 작업을 해 야 할 때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 개인 회원을 협회 구성원으로하는문제, 협회와지방회의관계재정립, 명의대여 방지책 등도 법규 및 회칙 개정작업과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법조직역통합문제나통일에대비한법 무사제도 연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등 장래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입니다. 김인엽 법무사업계가 처한 절박한 위기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역침탈에 대한 대응과 협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소는 직역침탈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연 구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이사회와 총회에 서 이사 정수 개선, 상임이사제 도입 등 회칙 관련 규 정 정비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연구소는 현 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정비 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의 현안 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를 병행해 나가는 한편, 법무사제도 발전과 직역 확대를 위한 「법무사 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 입법안을 제시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 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수교육의무제도 도입, ▵각종 전 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공익활동 의무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도 관련 법규의 개정과 연계 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 무사법」에 사명규정 신설, 법무사징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징계권의 확보, 업무검사 등 불필요한 감독권 의 폐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 중 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법무사업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업계가처한위기를고려하면좌고우면할시간이없습니다. 직역침탈방지와 일하는조직으로의전환이시급하며, 법무사제도발전과직역확대를위한 장기적연구와입법노력도병행해나가야합니다. 현임법제연구소는 위현안에대한연구를꾸준히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김인엽 제5기법제연구소장 15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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