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프랑스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서기 13세기 이전까지 한국과 프랑스는 분권적 통치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고려의 경우 비 록 통일왕조가 존재했지만 지방은 ‘산천으로 토지의 경계를 삼는’ 호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한반도에는 강력한중앙집권체제가들어선다. 프랑스도마찬가지 다. 10세기에 수립된 카페왕조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드프랑스 등 일부 지역에만 지배권을 행사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대영주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발루아왕조는 영국과의 백년전쟁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지켜내고 이후 부르봉왕조에서 절대왕권을 확립했다. 한국의 조선왕조, 프랑스의 부 르봉왕조 이후 양국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질서 를 유지해왔다. 프랑스는 국왕이 임명하는 지방장관들이 행정, 재 정, 경찰권은물론사법권을가지고있었다. 이후앙샹 레짐의 폐해로 발생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한 때미국과같은연방제도가모색되었으나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더욱강력한중앙집권체제로회귀했다. 이 후 프랑스는 수십 개의 공국으로 분할된 인근 독일과 달리고도로중앙집권화된국가체제를유지해왔다. 그러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는 주민 가까 이에서주민의요구를가장잘파악하고해결할수있 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 향의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한다. 1982년 미테랑 정권 은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한 법률만 약 40여 개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실패하지않기위해 분권화된힘이필요하다” 프랑스의지방분권 개헌과 포스트코로나 2020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못지않게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 다. 향후포스트코로나시대는 ‘지방의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프랑스는지방분권입 법 및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어 있는 국가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지방분 권에대한관심이높은가운데, 우리도지방분권개헌을이룰수있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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