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2003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했다. 2003년, 「헌법」 제1조에지방분권명시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뉜다. 제1기는 미테랑 좌파정권의 지방분권 시동기(1981 ~1995), 제2기는 시라크 정권의 2003년 지방분권 개 헌을전후한시기(1995~2012), 제3기는올랑드(사회당) 및마크롱(앙마르슈) 정권의지방행정제도개혁기다. ▶제1기미테랑정권 - 지방분권시동 1982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는 성공하기 위해 강한 집권화된 힘이 필요했지만, 이 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분권화된 힘이 필요하다” 며 우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분 권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과동시에 「꼬뮌, 데파뜨망, 레지옹의권리와자 유에 관한 법률」(이하 ‘1982년 「지방자치법」’)에 이어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또는지방자치단체간의권 한배분에 관한 법률」(이하 1982년 「권한배분법」)을 제정했다. 참고로 꼬뮌은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데 파뜨망은 시·군·구에, 레지옹은 시·도에 해당한다. 프 랑스는 전국의 3만 6천 개 꼬뮌이 지방자치의 기본단 위로 기능하고 있다. 1982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과거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적이고 행정적인 감독권한이 폐지되었고, 사후적이고 위법행위에 대 한행정법원제소권만남게되었다. 또, 1983년 「권한 1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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