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배분법」은 이후 「권한배분 및 재정관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는데, 이 법에 ▵보충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전문성 원칙, ▵중복개정금지 원칙, ▵권한이 양에 수반되는 재원 이전에 관한 원칙, ▵지방자치단 체 간의 감독 금지 원칙 등이 명시되었다. 이후 90년대에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조건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기본법」, 「꼬뮌의 예산절차 및 회계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꼬뮌 간 협력강화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면서 프랑스는 기 초지자체인 꼬뮌이 ▵도시기본계획수립, ▵토지이용 계획수립, ▵건축허가 및 토지점유허가권, ▵대중교통, 유치원 및 초등학교, 꼬뮌 도서관 및 박물관,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등의 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제2기 시라크 정권-지방분권 개선 그러나 이처럼 개별 법률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에 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국가의 운영체계인 「헌법」 속에 지방분권 원리를 내장시킴으로써 모든 법률을 복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우파 공화국연합 소속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3 년 집권 후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 「헌법」 제1조에 지 방분권을 명시했다. 개정 「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지방분권국가 선언 : 프랑스공화국은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 후문) ◦ 지자체의 종류 :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꼬뮌, 데 파뜨망 이외에 레지옹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제72조제1항). ◦ 보충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수준에서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전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제72조제2항).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 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 입법권을 가 진다(제72조제3항). ◦ 지자체의 다른 지자체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금지 : 어 떤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 러 지자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 여 관련 지자체 중에서 한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 지자체간의 공동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72조제2항). ◦ 유권자의 지방의회 안건상정 요구권 : 각 지자체의 유권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그 소관사항에 속하는 안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신청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72조의2 제1항). ◦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권 : 조직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이나 제 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제 72조의1 제2항) ◦ 자주재정권 : 지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갖는다(제72조의2 제1항). 지 자체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 자체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권 한을 갖는다(제72조의2 제2항). 지자체의 핵심적인 재원은 세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제72조의 2 제3항). ▶ 제3기 올랑드, 마크롱 정권 – 지방행정제도 개혁 시라크 정권의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궤 도에 오른 프랑스는 본격적인 지방행정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에 발표된 「발라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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