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르 보고서」다. 총리 출신인 발 라뒤르는 지방자치개혁위원장 을 맡아 프랑스가 당면한 지 방분권 과제를 망라하여 20가 지로 집약하였다. ▵광역 행정 단위인 레지옹의 축소(15개 내 외), ▵데파뜨망간결합활성화, ▵꼬뮌간 협력체 구축, ▵권한 배분의 명확화, ▵6년 주기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 등이 그것 이다. 「발라뒤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1개 의 메트로폴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메트로폴’은 ‘꼬 뮌간 협력을 위한 법인체’로서 대도시 주변 집중현상 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과 사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서 고안되었다. 메트로폴은 지 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상당 히 강한 재정자율권을 보유하 면서 지역의 경제개발과 생태, 교육, 문화 및 사회정책을 수립 한다. 메트로폴은 꼬뮌들간의 광 역적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 로운 지방조직 모델로서 렌느, 보르도, 툴루즈, 낭트, 브레스 트, 릴, 루앙,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리옹 에 1차로조직되었다. 2015년부터는법령에의해일정 한 요건을 갖춘 꼬뮌협의체(인구 40만 이상)는 자동 적으로 메트로폴이 된다. 메트로폴은 경제·생태·교육·문화·사회적 발전에 관 1980년에 접어들면서 프랑스는 지방분 권 국가로 방향을 전환한다. 1982년 미 테랑 정권은 「지방분권법」을 통과시켰 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후 약 20년간 지방분권 과관련한법률만약 40여개가제정되 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에는 지방 분권개헌을 했다. 1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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