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개 발, 도시계획, 주거 및 교통, 사 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데파뜨망이나레지옹의 권한도 이양받을 수 있다. 향후 프랑스 지방분권은 메트로폴 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할 것으 로전망된다. 한국은지방분권개헌폐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우리 「헌법」에는지방자치에관하여매우소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 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제1항),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이 어서 제118조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조직·권한·의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 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헌법」의 소략한 규정은 민 주주의선진국에맞지않는입법태도로평가되어개 선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2018년문재인대 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 헌법 전문에 자치와 분권을 명시하 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앞으로코로나팬더믹이후포스트코로 나시대를맞아우리사회가건강하게발 전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중앙이 든 지방이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 이라는헌법적명제에보다충실해야할 것이다. 20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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