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 부에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 소환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시켰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 충성원칙을명시하였고, 조례의제정을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자 했다. 늘 지적되어 온 지방재정에 관한 조항도 대폭 신설 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집행하는경우그비용은위임하는국가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 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자치재정권보장이오히려지방의재정악 화 내지 재정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 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은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의 의결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비록 개헌 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는 불발에 그쳤지만, 2020 년 「지방일괄이양법」이제정되어 16개부처와관련된 46개법률이개정되었다. 그결과 2021년부터 400여 개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한편, 2020년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방분권으로경제적활력찾아야 파리정치대학장버나드교수는프랑스가중앙집권 체제를 계속 유지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극 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프랑스가 강대국이 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힘이 주도적 역할 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마다성당을중심으로형성된 3만 6000 여 개의 꼬뮌은 프랑스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면서 “꼬뮌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이 정권을 초월해 지방분 권형 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원동력”이라 고 말했다.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선발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비록 지방의원과 지방자 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력 한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 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갑을관계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적 토대의 부족으로 주민 이 지방행정의 주체라는 인식은 아직 희박하거나 왜 곡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소왕 국(小王國)처럼운영되고있다. 그상징적인부작용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단체장들의 직위를 남용한 성 추행 사건이다. 앞으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함께 중 앙이든지방이든 ‘모든권력의원천은국민’이라는헌 법적 명제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1) 2018.1.1.자대전일보 「지방분권헌법명시프랑스강대국도약큰힘」 2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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