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임차인 과잉보호, 외려 임차인에게 불이익 줄 수도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임대차 3법의 개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지 면적은 넓지만 거주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매우 좁다. 더욱이 인구는 많 아서 실효적인 주거공간 면적이 부족함으로써 만성적 인 주택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는 인간의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 내지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상 기본 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은 1981 년 3월, 제5공화국에서 입법되었다. 요즘 언론보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3법으로 ‘부동 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있다. 부동산 3법은 종합부 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개 법을 말한다. 그러 나 임대차 3법은 3개 법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 차에 관한 3개 제도를 말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 택임대차법」에 규정된 제도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하 「부동산거래신 고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2020년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대차 3법이 일부 시행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보완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본 글은 대한법무사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한 필자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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