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필요한 입법적 동 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정부는 6·17 대책, 7·10대책 등 의 부동산안정화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부동산규 제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임대차 3법을 입법하였다. 그 구체적인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계약갱 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6월 5일에 윤후 덕 의원 등 10인이 「주택임대차법」을 개정 발의한 것 을 시작으로, 모두 6건의 법률안을 7월 27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그 대안을 7월 29일 법 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위 대안은 다 음 날인 7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31 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당일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 시행되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6일에 박상혁 의원 등 19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발의하였고, 7월 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에 상정, 통과되었다. 이후 7월 28일에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되어 8월 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수정 통과, 8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되었고, 그 시행은 2021년 6월 1 일이다. 임대차 3법은 위와 같이 매우 빠른 입법화 과 정을 거쳤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그동안 「주택임대차법」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 되었는데, 법 규정상 ‘갱신요구’라고 하지만, ‘갱신청 구’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12.10.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 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 대 하여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할 것 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 이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①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 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임차한 경우, ③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 우, ⑤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를 말한다. 또, 임대인이 ⑦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 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⑧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 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⑨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 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 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⑩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⑪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 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 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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