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입양가족 2005년 호주제폐지에이어 「민법」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도입되면서 입양에 대한인식이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아동의 복리를위한최선의입장에서 양자도친자녀와다름없는법적 대우를받도록한제도입니다. 이와같은 사회적·제도적변화에따라 요즘에는 친자녀가있는가정에서도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많아졌다고하니 환영할만한일입니다. 이번 호표지에서는한 입양가족의행복한일상의 모습을담았습니다. 법무사는변화하는시대, 변화하는가족의 모습에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위해언제나노력하겠습니다. 09 월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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