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입양 가족 2005년 호주제 폐지에 이어 「민법」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입장에서 양자도 친자녀와 다름없는 법적 대우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요즘에는 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호 표지에서는 한 입양가족의 행복한 일상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9월 커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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