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 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 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나. 전월세 상한제 종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으로 증액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 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 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 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월세 신고제 종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에서 주택임대차계약 당사 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 였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 으로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에서는 거짓신고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검증 을 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 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 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임파라치의 활약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이번 개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 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확대하였다. 또 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법무사를 반드시 위촉하도 록 규정(「주택임대차법」 제16조)됨에 따라 앞으로 조 정위원으로 위촉될 각 지사나 사무소 소재지 지역의 법무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법」 제8조의2)의 구성원에 법무사가 특 별히 제외될 이유가 없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임대차 3법의 문제점 임대차 3법에는 입법 과정상의 문제점과 입법 효과 로서의 경제적 문제점 등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법적 문제점 역시 많지만 그중 몇 개만 간 략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제8호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하고 배우자나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임대인의 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30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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