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도 부부공동명의 주택으로 임대인을 부부공동 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실제 거주사 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에는 국민 주거생활 의 안정보장(「주택임대차법」 제1조)이라는 입법 취지 와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의 법 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에서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안에서 배우자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취업 이나 취학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분리할 경우는 「주 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명시적 으로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이 경우라도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제8호의 사유 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 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주택임대차 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 항제9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주 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제9호의 중대한 사유에 관한 논의가 매우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서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소급적용은 「헌법」 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 산권 박탈금지(「헌법」 제13조제1항)와 재산권 보장 (「헌법」 제23조)과 충돌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의 과제 주택임대차는 ‘가진 자(Haves)’로서의 임대인과 ‘가지지 않은 자(Have-nots)’로서의 임차인이 당초 부터 대등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기울어진 관계에서 불평등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법」이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주택임차인 은 상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 충실 하면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과잉으로 보호한다 면, 임대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뿐 아니라 심지어 남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차시장에서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임차인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입법은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심 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절차적 필요성이 있다. 입법 의 영향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 다. 3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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