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코로나 사태로 수십 년 거래하던 공장들의 물품대금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사 거래처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요청 등 협조를 얻거나,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 회사가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는지 심히 공감이 갑니다만,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오래 거래하던 공 장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려 채권확보를 위한 최대한 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외부환경 요인으로서 경제·금융의 위기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별한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기업 전반의 상생을 위한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할 것이지만, 궁 극적으로 회사설립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 영관리(거래처관리 및 채권회수 등)를 담당하는 부서 가 따로 없고, 1~2명의 인원이 수금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귀 회사와 같이 물품 대금이 수금되지 않 아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 아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생존 또 는 부도의 갈림길에 서 있는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귀 회사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①거래처 공장 사장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요 청(거주하는 집의 근저당 등), ②거래처 공장의 납품 처에 대한 매출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 요청, ③거래처 공장 내에 있는 동산 담보 제공 요청, ④물품대금 공 정증서 작성 요청 및 연대보증인 요청의 4가지 방법 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4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도 물품대금 회 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거래처 공장의 상황을 생각 하면 냉정한 면이 없지 않으나 최대한 빨리 채권 회수 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하고, 될 수 있는 한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 위에 열거한 4가지 방법을 순차적으 로 요청하여 협조를 얻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거래처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이후에는 민사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얻고, 그를 토대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A 우리 회사는 포장지 원료(비닐)를 냉동식품 등의 포장지 제조 공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납품처 대부분은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공장들인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들의 사정 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물품대금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래처들(채무자 들)이 워낙 오래된 거래처 공장 사장님들이다 보니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 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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