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갑과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어느 날 갑이 을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자기 지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여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승낙했고, 이후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갑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 갑 지분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되었고, 최근 을 은행이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해 2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배당요구가 있는데, 제가 낙찰금에서 1/2 제 지분인 1억 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는 을 은행에 대해 본인의 물건(부 동산)을 갑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 에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 때, 일반 보증인과는 달리 오직 자기 물건을 담보 로 제공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전체 낙찰가액이 갑 의 채무액과 동일한 1억 원에 불과했다면 낙찰금액 전 액이 을 은행에 배당, 이는 귀하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 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민법」 제341·370조). 하지만 낙찰가액은 금 2억 2천만 원이고, “공동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 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 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 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 배당이의 사건)는 판례 에 따라 갑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는 갑 지분만큼의 가액인 금 1억 1천만 원만으로 모두 변제가 되므로 귀 하의 지분에 대한 금원으로는 을 은행에 변제하지 않 아도 됩니다. 또, 귀하는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 권자(갑의 채무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들에게 도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 원은 귀하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 할 때 낙찰가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순위 에 따라 배당을 하고, 순위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하 여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만약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배 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일주일 내에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 배당표의 오류에 대하여 다투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 Q1 공유 부동산의 1/2지분권자인데, 경매절차에서 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A 34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