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동장도 수리·송부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 성이 지연됨에 따라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신청도 더불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지난 8.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지 외에 다른 시·읍·면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등을 수리·송부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도 일반국민이 사용하도록 개방될 수 있어요.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에 지난 8.5.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 시 행되어 이제부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0.8.5. 시행)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지역에서 ‘풍등’ 날리는 행위가 금지돼요.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19. 시행되었다. 이에 따 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정 금지기간 내 풍등 등의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전문적인 대응인력 체계의 구축과 대형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대응 조직을 개편한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20.8.19. 시행) 36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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