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사증 발급 신청 시 심사가 강화돼요. 최근 국제결혼 커플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국제결혼 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22.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다면,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8.22. 시행) 한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한식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과 우수경영체의 부족 등으로 한 식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식기본법」이 지난 8.18. 일부개 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 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한식과 관련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한식진흥 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2020.8.28. 시행) 보이스피싱 범죄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돼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피 해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 8.20.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포통 장의 양도·양수·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또,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도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 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0.8.20. 시행) 3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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