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지난 8.5.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특조법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전 특조법과 달라진 내용에 대 해 살펴보고, 법무사 등 자격자 보증인의 직접 대면 사실확인 규정에 따라 등기진정성 강화를 위한 본인확인 의무의 정당성 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편집자 주> 01 들어가며 - 등기해태 관련 벌칙 적용, 자격자 보증인 도입 등 요건 강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 법」)이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 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 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 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 4번째로 시 행중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 료 및 과징금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 고,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도 적용된다. 지난 3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는 장기 미등 기자에 대한 벌칙 등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제재규 정이 미적용되었으나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현행 법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제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부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보증인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면서 변호 과태료 회피 등 편법 방지하고, 등기 진정성 강화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의 의미와 자격자 보증인의 역할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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