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법무사 등의 전문 자격보증인 1인을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하고, 이들 자격보증인에게 심사권한을 주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전의 「특별조치법」보다 규 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본 글에서는 먼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고, 이전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과 「농지법」 규정 등을 적용하는 이유 등을 살 펴본다. 특히, 신설된 자격자보증인제도를 중점적으 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02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과 절차 가.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특별조치법」 상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 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 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적용범 위는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 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 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지역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 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의 시 지역 중에서 1988.1.1.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단, 수복지역 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시행기준일에 따른 범위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8.5.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 지는바, 2022.8.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건까지 대 상이 된다. 단, 등기신청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 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3.2.6.(월)까지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라. 확인서의 발급신청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관 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 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 로 신청한다. 이 보증인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1명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후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대장 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한다. 대장 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명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 자에 대한 의견 청취,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재 점 유·사용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을 조사한다. 현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명의인의 성명·생년월일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 고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대장 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 3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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