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의 경 우에는 국유재산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마.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 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제 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을 대상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한다. 바. 소유권 이전절차 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 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임야)대장이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되면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소관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실조사처리 통지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토지소유자 등기소 (지정 보증인에게 발급 신청하여 보증인 5인 이상이 보증서 작성 후 발급)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가능) 확인서발급신청 (대장소관청) 이 의 신 청 (대장소관청) 대 장 정 리 (대장소관청) 확인서 발급 등기신청 보증서 발급 등기필 통지 등기권리증수령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 공고(2개월) ▶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흐름도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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