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사. 벌칙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 서를 발급받은 사람, ▵위·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 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3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 행위(토지분할) 허가 규정의 적용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시 지난 2006년 시 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 미등기자에 대 한 벌칙 등이 적용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애초 발의된 「특별조치법」(안)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는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 치법」과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 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의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중간생략등기 과태 료 적용 중간생략등기는 상속·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양 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라 발생 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 1990.8.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지방세 법」 상 과세표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수준의 과태 료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특별법안에 따른 특례가 현행법상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동일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이 미 처벌받은 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무자가 과 태료 면탈의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안) 제12조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 른 중간생략등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에도 등 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 책을 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도 해태 사유를 고려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감안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등 명백한 위법 사 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시에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과태 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적용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는 3년 이상 등기를 하 4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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