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지 않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조법 등기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를 일 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 금 부과의 근거인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에까지 전면적인 면 책을 부여하여 현행법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삭제되었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 세포탈 등 반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10조는 “조세포탈이 나 탈법의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 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면책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과징 금 부과 행정청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에서 는 부칙에서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두어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 을 수 없는 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상 소유 원칙 에 위배되므로 개정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라. 토지분할 허가 규정 적용 한편,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도 적용된 다. 현재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무분별한 토지분할에 따른 소규 모 필지 양산과 소규모 필지에서의 각종 무분별한 개 발행위(난개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각 필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허가 없이 토지 분할된 토지 에 대해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토가 무분별하 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국토계획 법」의 규제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 어 토지불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 자격자보증인의 선정과 역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 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 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 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 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로 하되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 행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 며, 자격자보증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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