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보수 등 법령으로 정한 것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 여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 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른 보증 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증 내용 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 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자격보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자격 보증인의 보수기준은 확인 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에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 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하여 450만 원의 2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05 맺으며 – 자격자 보증인의 직접대면 사실확인 규정, 부 동산등기 본인확인의무 입법화의 근거 제공 이번 「특별조치법」의 특징은 소유자의 진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을 통한 실질 심사를 강화하 여 간이한 절차에 따른 부실등기의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고, 현행법의 제재를 「특별조치법」을 통해 회피 하려는 탈법도 방지하여 현행법과의 상충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10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특조위원 3인의 보증서를 바탕 으로 발급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등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다수 발생했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 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도 많았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서는 보증인을 5명으로 확대하고, 그 보증인은 부동 산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로 하며, 특히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보증인이 반드 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그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또,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 시킬 수 없다.”고 하는 윤리 규정도 두어 직무의 직접 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자격자보증인에게 보증인과 당사자를 직 접 대면할 의무 및 직접 대면할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 면서 실질심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수지급 규 정도 법으로 제정한바, 이는 자격보증인 업무 활성화 를 통한 진정한 소유자의 원활한 권리 회복을 기대한 것이다. 이런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법무사 등 자격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한편,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신청 시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이 왜 필요한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자등기, 미래등기로 가면서 등기가 전자화되고 간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등기에서도 등기신청 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반드 시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전의 「특별조치법」에서 부실한 등기를 양산했던 폐해를 거울삼아 「부동산등기법」에서 본인확인 규정 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특별조치법」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 만, 자격자보증인의 보수와 등기해태 과태료 과징금 의 적용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꺼리게 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면이다. 43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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