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역지사지의 원칙’은 법리 해석에서도 필요하다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첫 인정 대법원 판결(2020스575)에 부쳐 지난 6.8.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를 최초로 인 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토록 한 일 명 ‘사랑이법’으로도 여전히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출생등록 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필자는 당 사자의 처지를 살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 집자 주> ‘사랑이법’ 도입에도 출생신고 어려워 일명 ‘사랑이법’은 미혼부가 혼자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법이다. 2014년 사랑이 아빠 김 모 씨는 사랑이를 낳 고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떠나버린 생모를 대신해 사랑 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불가 능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2항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가 아닌 친부가 단독으로 혼인자를 출생신고할 때는 ‘인지1)’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57조 제1 항), 인지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3 호). 따라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미혼 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 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특별 후견인 지정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 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막막했던 사랑이 아빠는 추운 겨울, 유모차 에 사랑이를 태우고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 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 화한 일명 ‘사랑이법’이 도입되었다. 친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제2항)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법’의 도입만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 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사랑이법에 따라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모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름은 알지만 ▵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모가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김충식 법무사(전라북도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법학박사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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