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 회로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성년후견 업무는 법무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거나 성년후견 업무를 수임 하는 법무사도 많아지는 가운데, 지난 8.26. 성년후견전문 법인 (사)한국성년후견본부(이사장 금동선, 이하 ‘본부’)를 탐방했다. 필자가 미리 약속을 정하고, 논현동 법무사회관 2층에 자리 잡은 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금동선 본부 이사장 님과 사무국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후견인 양성, ‘법인후견센터’ 등 사업 다양해 본부는 2011.6. 대한법무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이다. 현재 사무국과 16개 지역본부를 두고 활동 중이다. 부속기관으로 법인후견센 터, 성년후견연수원, 권익옹호센터가 있다. 법인후견센터에서는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그 지 원 포함)으로부터 본부가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사 건을 총괄·처리하고, 성년후견연수원에서는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 회원보수교육과 각종 후견관련 특강 등을 전담 한다. 권익옹호센터는 인권침해, 차별, 폭력, 재산권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법률상담 및 권익옹호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현재 소속 회원은 총 704명(2020.7. 말 현재)으로 이 중 법무사 회원이 69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법무사 외 회 원으로는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등이 활동하 고 있다. 본부는 ▵전문가후견인 양성교육 및 후견활동지원 사업, ▵법인후견인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후견인’ 구 조사업,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사 업, ▵성년후견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 업을 펼치고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 전문가후견인 양성교육 본부는 매년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40시간)을 운영하 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면교육으로만 진행했는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올해 9월경부터는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약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교육 참여 가 어려웠던 회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잠시, 전문가후견인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자. 각 가정법원에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 을 받거나 일반 공고로 모집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처 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여부, ▵후견 관련 업무의 경험과 기간, ▵범죄경력 및 신용조회 등이다. 따라서 전문가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본부의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이 후 추천이나 일반공고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 후견활동지원 사업 본부는 전문가 후견인의 후견사무 내지 활동지원을 위 해 각종 실무서적을 발간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성년후견 심판실무』와 『성년후견실무 매뉴얼』, 『성년후견 법령집』 등 이 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은 본부로 문의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인후견 관련 사무와 ‘법인후견센터’ 운영 본부는 법인후견 관련사무의 처리 및 후견사무담당자 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법인후견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심 하거나 재산 일탈로 인한 친족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친족후견인이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 후견인의 재산관리 사무를 수행할 자로 법인후견인을 선 임하고 있다. 현재 본부는 전국 법원으로부터 160여 건의 법인후견 4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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