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발한 후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 한다. 이는 국내 20여 개의 법인후견인 중 최다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부는 많은 후견사례와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법인후견(감독)인 사건의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지역본부장 등의 추천을 통해 사무 담당자를 정하고, 법인후견센터는 이렇게 임명된 사무담 당자에게 당해 사건의 기록을 제공하고, 사건의 개요와 특 이사항 등을 설명하는 한편, 업무수행 시의 각 수칙과 유 의점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후 사무담당자가 구체적인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도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후견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 ‘따뜻한 후견인’ 및 상시적 상담사업 ‘따뜻한 후견인’ 사업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후견개시심판청구 및 후 견서비스를 지원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기하 는 공익 구조 사업이다. 따뜻한 후견인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4년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신안염전 피해 장애인을 위해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지원한 경우 등이 있다. 본부 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후견개시 심 판청구사건은 총 8건이라고 한다. 한편,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상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총 192건, 올해는 7.31. 현재 총 132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 홍보·개선 사업 본부는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제도개선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3회의 세미나를 개최하 였는데, 이를 통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할 가족 등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도록 활동한 사례 등 다양한 후견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후견제도 이해와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날 과 노인의 날에는 관련 행사장에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활동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 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조례 제정 협조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올해 전라남도가 조례 제정을 하는 성과를 올 리기도 했다. ●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본부는 성년후견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의 성년후견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성년후견대회’ 에 적극 참여 중이다. 특히 한국에서 치러진 2018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서울대회에서는 본부에서 ‘친족후견인 감독의 효율적 방안’을 주제로 한 분과 주제발표를 하였다. 점점 커지는 후견시장, 하루빨리 선점해야 본부의 주 업무를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정도로만 생각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부의 사업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 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 이사장은 본부가 그동안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발전 을 주도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 법무 사 회원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받는 국내 최고 성 년후견 전문법인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하지만 법무사들이 생각보다 성년후견업무에 관심이 50 법무사 시시각각 유관기관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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