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며 무척 안타까워했다. “등기사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후견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견인 선임 추세를 보면, 2002 년 도입 초기에는 친족후견인이 다수 선임되었으나, 2019 년 현재는 후견관계사건 총 35,709건 중 친족후견인 선 임이 7,779건(21.8%), 전문가후견인 선임이 27,930건 (78.2%)에 이르고 있어 전문가 후견인 선임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또 전체 사법서사 수의 30% 이상이 후견업무를 수행하 고 있고, 2019년 전문가후견인 선임 총 27,930건 중 변호 사가 7,763건(27.8%), 사법서사가 10,539건(37.7%), 복지 사가 5,133건(18.4%), 기타가 4,495건(1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법무사가 후견시장을 준비하고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 이사장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무수습 방 법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많은 법무사들이 후견인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후견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 1년 정도는 피후견인 과 그 가족들과의 적응 등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2년차부 터는 대부분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건은 피 후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할 때까지 대부분 지속되 고, 피후견인 및 그의 가족과 연계되어 파생되는 사건이 다 수 발생하여 계속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 이사장은 후견사건의 고객을 단골고객, 평생친구로 생각하고, 상담과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 관적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한다면, 후견 관련 시장은 법무사에게 법률시장의 주도적 전문가 집단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년후견 관심 모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만들 것 최근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늘어나면서 후견개시심판청 구 및 각종 허가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법무사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전 어떤 분이 후견개시신청업무를 위해 법무사 사무 실을 방문했지만 후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변호 사를 찾아가 많은 돈을 들여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후견 관련 업무는 법무사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 무사 회원들이 후견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 관심을 가진 다면 보람을 느끼며 수익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금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성년후견 사무를 지 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사건 수임과 업 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몇 년 전 필자가 협회 전문위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사법서사에게 “후견인 업무가 할 만하시냐”고 물었 더니 자신은 5명의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후견인을 방문하여 살피고 여러 지원 업무를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후견인 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까지 얻고 있어 법 무사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 다. 필자도 몇 년 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이 떠올랐다. 이 번 가을에는 꼭 본부의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을 시작해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탐방에 협 조해 주신 금 이사장님 이하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국 사람들과 함께.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금동선 이사장. 5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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