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6.4.선고 2016다245142판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 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대해 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 로 남겨둔 경우, 분양자 또는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 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 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 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지 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분양자 또는 보유지분을 양 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 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 리처분 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달리 정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3.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복수의 구분소유 자들이 제정한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 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면서(제20조제2항 단 서),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기 전이라도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는 사람은 공정증서 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20조제4항, 제3조제3항). 3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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