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 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 2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 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 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 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 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20.6.11.자 2020마5263결정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 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 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 인할 수 없다. 2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 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6.11.선고 2020다201156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 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 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 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 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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