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 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 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 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 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 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 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 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 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 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 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결정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 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 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이 적용 되는지 여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 적법」 제2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 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 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 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 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 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 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 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 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 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 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 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 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외 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 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5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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