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농지전 용변경 협의·허가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소에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별도의 농지취득증명 원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2019.7.16.] 농지를 등기신청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 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토지 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지 않고 농지전 용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농지전용변경 협의·허가통지서」를 첨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는 농지전용 협의통지서인지, 농지전용허가통지서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등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개인에게 통지한 별 첨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가 적법한 등기원인 서 류인지요? 또, 별첨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와는 별도의 농지취득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해야 되는지요? ※ 「농지전용 변경협의·허가통지서」 내의 별지 21호 서 식은 “농지전용협의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A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경우,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019.12.31. 법원행정처 회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 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합니다. 즉, ①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 획확인서, ②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해당 농지가 계획 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④해당 농지가 도 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허가증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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