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Q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법무사의 고소장 제출대행에 대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제 출을 요구하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2019.12.20.]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 제출하는 고소장 등 각종 서류의 제출대행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당사자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그 근거로 「검찰청민원사무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요구가 적법한지요? A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인감 증명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 가능합니다. [2020.3.20. 대검찰청 회 신] 「형사소송법」 제236조에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출 형식 및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은 없 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한 통상적인 민원업무처리 시 일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①위임장, ②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③대리인 신분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에 의한 일선 검찰청 고소장 대리 제 출의 경우에도 위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인감증명 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위 사항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전파하여 업무 착오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5 Q 대표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해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지 요? [2019.12.20.] 주식회사 임원구성이 사내이사 2명, 대표이사 1인인 회 사에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을 해임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직 을 해임하는 경우만 특별결의 사항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직만 해임하는 경우에는 일반결의로 가능한지요? A 이사가 2명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 사를 선임했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6.23. 협 회 회신] 「상법」 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 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해임도 주주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의방법은 정 관규정에 의하여 할 것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 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임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주주총 회의 적법한 소집절차 및 정관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63 법무사 2020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