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필자는 법원 퇴직 후 20여 년간 법무사로 업무하면서 다수의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을 취급해 보았지만, 2015년 수임했던 한 공 탁사건은 그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보수표의 폐지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 오늘 소개하고자 한다. 26명이나 되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7년 동안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해 판결(조정)을 근거로 출급청구를 했 으나 불수리 처분이 된 사건이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호 변제공탁금 출급에 관한 사건 ● 공탁자 : 이희정, 이정일 ● 피공탁자 : 박주성, 강지원, 주성길, 강정희 ● 공탁금 : 360,000,000원 매도인은 2명, 매수인은 4명으로, 매수인 대표 박주 성은 실제로는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 신이 이 사건에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공동매수 7년 동안 찾지 못한 공탁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다. 공탁의 경위 를 보면, 피공탁자들은 공탁자들 소유의 파주시 임야 19,050㎡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수인들 에게 계약금을 공탁한 사건이다.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금제1005 당사자만 26명, 난해하고 복잡한 공탁사건 해결記 현행 「법무사 보수표」의 폐지 필요성을 절감하며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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