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달려 하는 수 없이 소장 제출부터 공탁금 출급까지 수 임키로 하였다. 공탁금출급청구소송의 제기 소송제기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우선 채권자 들의 지위가 변경되어 피공탁자들이 원고가 될 수 없 었고, 피고의 선정도 큰 과제였다. 이 사건에는 압류, 가압류, 추심, 양도양수, 전부명령 등 총 26명의 이해 관계인이 있었고, 압류경합은 물론이고 일부는 해제 도 있었다. 필자는 피고 선정을 엄격하게 분류하였고, 그중 7명으로 피고를 압축하였다. 이미 조정조서로 확정된 피고는 중복소송에 해당 되므로 제외하고, 전부명령과 양도통지의 효력을 검 토하여 압류일자, 해제일자,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자, 양도 이후의 채권자들도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고 선 정이 잘못되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검토 를 반복해야 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건 이었다. 꼼꼼한 검토를 마치고 그동안의 법률관계를 총괄 종합하여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장(의정부지 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 1831)을 제출했다. ▶ 공탁금출급확인 소장의 내용 ● 청구 취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금제1005호 공 탁금에 대하여, 피고 대한00, 파0세무서장,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 파0지사장, 피고 황길선, 피고 고0 시장, 피고 파0시장은, 위 공탁금 360,000,000원 중 원고 조영희에게 5500만 원, 원고 정일성에게 1억 6800만 원, 원고 조영희에게 1억 3700만 원, 피고 박 주성에게는 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으 로 확인한다. ● 청구 원인 공탁금출급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모두 기재하였고, 모든 원고들과 피고들, 각 피공탁자들과 의 관계, 압류, 가압류, 추심, 전부명령, 채권양도 등의 법률 우선순위 등의 내용 등을 10여 장에 걸쳐서 상 세히 적시하였다. 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탁 금출급 제한처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 을 기재하였다. <피공탁자 지정에 대하여> 가. 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주성은 소장이나 조정조서와 같이 처음부터 피공탁자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위 박주성은 이 사건 매수인이 아니 면서 매수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매수인들인 피공탁 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사기와 횡 령을 하였고, 위 박주성은 위같이 사문서위조(매매계 약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처음부터 박주성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데, 이를 모르는 공탁자들이 매매계약서에 박주 성의 명의가 있다고 하여 위 박주성을 피공탁자로 지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적불확지공탁 등에 대하여> 가. 공탁자들이 비록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였으 나, 이는 공탁자들이 피공탁자들 사이에 지분은 이미 정하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적불 확지공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공탁자들 사이에 공탁금의 소유지분은 공탁과 동시에 확정이 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한 압류 등은 공탁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10가합 405 사건의 재판 과 정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어도 공탁금출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 6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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