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박주성에 대하여 공탁금이 0원인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나. 위 조정조서는 박주성에 대한 압류권자들에게 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 당시 위 압류권자들을 피고 들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박주성은 매수인이 아 니므로, 박주성에 대한 공탁금을 0원으로 정하는 판 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하 여 수령할 공탁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 음부터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된 것을 바로잡은 것입 니다. 만약 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이 직접당사자라면, 피고를 경정하든지 추가하는 방법 을 택하였을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 정조서가 성립된 것입니다. 다. 상대적불확지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미확정된 공탁금이 장래 확정되었을 경우를 예상한 미도래 압 류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압류채권자들의 압류 의 효력의 발생은 공탁금액이 확정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인을 상대로 한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각 공탁 지분이 1/4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추후 공탁의 청구원인(매매대금 지분)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압류추심권자가 미확정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에 대하여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추심권 행사(추심금 청구 등)는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상대적불확지공탁에 대한 피 공탁자들의 압류채권자들은 피공탁자들의 금액(지 분)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들이 발생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건 압류채권들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송이 종료되어 각자의 지분이 확정된 후,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입 니다. 피공탁자들에 대한 공탁금 지분이 정해질 것을 예상한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이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라.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 의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반드시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인 채권으로서 조건이 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 이 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p.294). 마. 또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 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 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 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1.12.24. 2001 다62640)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 이 상실됩니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임료채권을 압류하 였는데 그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료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나, 종업원 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 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 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 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 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p.317~319 참 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였는데, 임대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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