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인이 지체한 월임대료로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계하 였다면,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 대 하여 압류추심을 하였을 때, 제3채무자가 하자공사비 용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바.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한 압류채권들은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공탁자 박주성이 형사처벌(실형을 선고)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사. 설사 박주성에 대한 공탁금 지분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피공탁자들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나면 박주성에 대 한 공탁금 지분이 없습니다. ● 결어 이와 같은 취지로 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 대 한00, 피고 파0세무서장,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파 0지사장, 피고 황길선, 피고 고0시장, 피고 파0시장 은 압류의 효력이나 추심할 금원이 없으므로 청구취 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맺으며 – 전부승소 후 공탁금 전액 출급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답변서 를 제출하면서 항변하였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적 으로 판단한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 고들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마침내 2008년 공탁해 7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공 탁금을 수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전액 출급, 사건을 종 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사건이 잘 해결되어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 역시 지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을 「법무 사법」에서 정한 보수 규정대로 수임하라는 것은 결국 수임을 거절하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법무사로부터 도 움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무사보수표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가액과 난이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도 않고, 소액이라도 고난도의 사건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기준표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유시장 논 리에 역행해온 구시대적 잔재인 법무사보수규정은 하 루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 다. 69 법무사 2020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