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인이 지체한 월임대료로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계하 였다면, 추심금청구를할수없다거나, 공사대금에대 하여압류추심을하였을때, 제3채무자가하자공사비 용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을할수없는것과같다고할것입니다. 바.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피공탁자 박주성에 대한 압류채권들은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공탁자 박주성이 형사처벌(실형을 선고)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강제집행을면탈하기위한것은더욱아닙니다. 사. 설사박주성에대한공탁금지분이있다고하더 라도, 이사건과관련하여이미실형을받았기때문에 나머지피공탁자들은부당이득금또는손해배상금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나면 박주성에 대 한공탁금지분이없습니다. ● 결어 이와 같은 취지로 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 대 한00, 피고 파0세무서장,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파 0지사장, 피고 황길선, 피고 고0시장, 피고 파0시장 은 압류의 효력이나 추심할 금원이 없으므로 청구취 지의확인을구하기위하여본소에이른것입니다. 맺으며–전부승소후공탁금전액 출급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답변서 를제출하면서항변하였지만, 전체적인취지를종합적 으로판단한법원은원고전부승소판결을하였다. 피 고들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마침내 2008년 공탁해 7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한 공 탁금을수임한지 1년도안되어전액출급, 사건을종 결할수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사건이 잘 해결되어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한편으로 씁쓸한 기분 역시 지울 수 없었다. 이와같이복잡하고장시간이소요되는사건을 「법무 사법」에서정한보수규정대로수임하라는것은결국 수임을 거절하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법무사로부터 도 움을받지못한다면결국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 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 법무사보수표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가액과 난이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도 않고, 소액이라도 고난도의 사건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기준표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유시장 논 리에역행해온구시대적잔재인법무사보수규정은하 루빨리폐지되어야한다는것을다시한번절감하였 다. 6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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