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2020년‘7・10부동산대책’후속입법 개정사항해설 「지방세법」을중심으로이른바 ‘부동산3법’, 임대주택세제지원보완조치까지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 부지역이규제지역지정이후상승세가둔화된반면, 서울및수도권일부지역의매수세및상승세가지속 됨에따라주택에대한투기수요를차단하고, 서민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주 택 공급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 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 였다.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이 7월 말, 8월 초에 국회를 통 과해 8.12.에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8.18.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 부동산세법」(이른바 ‘부동산3법’)이공포·시행되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임 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개정되어기존단기·장기임 대주택이 폐지됨으로써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보완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8.7. 세제 지원보완조치를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먼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상세히살 펴본 뒤, ‘부동산3법’의 개정사항과 임대주택 세제지 원보완조치를차례로훑어보기로한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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