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2020년 ‘7・10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개정사항 해설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동산3법’,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까지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 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주 택 공급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 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 였다. 이에 따른 후속 입법이 7월 말, 8월 초에 국회를 통 과해 8.12.에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8.18.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 부동산세법」(이른바 ‘부동산3법’)이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존 단기·장기 임 대주택이 폐지됨으로써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보완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획재정부는 8.7.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상세히 살 펴본 뒤, ‘부동산3법’의 개정사항과 임대주택 세제지 원 보완조치를 차례로 훑어보기로 한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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