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02 「지방세법」 개정사항 가. 법인・다주택자 주택 유상취득세율 강화 1) 법인 : 먼저 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 이 일률적으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법 제13 조의2 제1항제1호). 따라서 대도시 내 주택 취득 시의 법인 중과세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2) 개인 : 개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취득 시 12%, 비조정대상지역에 서 2주택까지는 기존의 1~3%, 3주택 취득 시 8%, 4주 택 이상 취득 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법 제13조의 2 제1항제2·3호). 2주택 취득의 경우 이사·학업·취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법 제13조의2 제1항제2호, 영 제28조의5 제1항). 3) 예외 : 다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주택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 공성이 높거나 투기로 보기 어려운 일정한 주택들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영 제28조의2). 나. 다주택자의 판단방법 –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 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영 제28조의3 제1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영 제28조의3 제2항). ①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분가하여 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 년 기준 1인가구 175만 원)의 40% 이상으로서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 제외) ②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 봉양하 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 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 소로 신고한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법 제13조의3 제1호). 또한 주택 수에 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 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 권 및 오피스텔을 포함한다(법 제13조의3 제2·3·4호, 영 제28조의4 제1항).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 준공 전이라도 주택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 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 71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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