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하는 것으 로 하였다. 그렇더라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 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 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계약일)을 기준 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영 제28조의4 제1항). 또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제 28조의4 제2항).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 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 권,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영 제28조의4 제 3항). 따라서 부부가 분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공유하 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 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 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 또 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 단한다(영 제28조의4 제4항). 다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 원 이 하의 주택이나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로 보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 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 원 이 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영 제28조의 4 제5항). 2주택자를 판단할 때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 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 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 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 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 외한다(영 제28조의5 제1항). 당연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공 후 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 로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 재 시는 1년 내)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으로 본다.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준공 후 신축 주택에 입 주하는 경우, 3년(1년) 이내 대체 주택을 처분하면 ‘일 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종전 주택을 3년(1년) 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 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된다(법 제21조 제1항제3호). 다. 주택 무상취득의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 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 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2%)을 적용 한다(지방세법제 13조의2 제2항).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 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 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영 제28조의6 제2항제1·2호).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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