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라. 사치성 재산(별장)의 취득세율 위에서 본 강화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유 상취득과 무상취득 시 그 주택이 법 제13조제5항의 사치성별장인경우에는법제13조의2 제1항과제2항 의강화된세율에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8%) 을합한세율을적용한다(법제13조의2 제3항). 마.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2020.8.12)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 1·2조). 제13조의3 제2호~4호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 부터적용한다(부칙제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 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에대해서는시행이후 5년동안주택수산정시소유 주택수에서제외한다(영부칙제3조).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법인및국내에주택을 1개이상소유하고있는 1세 대가 2020.7.10. 이전에주택에대한매매계약(공동주 택분양계약을포함한다)을체결한경우에는이법시 행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을한것에대하여도종전의세율을적용한다. 다만, 해당계약이계약금을지급한사실등이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부칙 제6 조).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주택 수의판단범위)은이법시행전에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부칙제7조). 0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 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 한 취득세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 도입 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건축주로부터공동 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 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을최초로분양받은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감면대상에서제외한다(법제31조제2항). ▶강화된취득세율정리 구분 종전취득세율 개정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법인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따라 1~3% 주택가액에따라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4% 12% 12% 법인 주택가액에따라 1~3% 12% 증여 3.5% 12% 3.5% * 단, 1세대1주택자가소유주택을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증여시 3.5% 73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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