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최초 주 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특례를 연령·혼인 여부 불 문하고 확대 적용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1가구)이 ‘주택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 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 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 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6조의3 제1항). 여기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아래와 같다(법 제36조의3 제3항).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 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②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 는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이거나 85㎡ 이하인 단독주택이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 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 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③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 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 속을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 0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 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 적용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 역 내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까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는 2주 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0.6~2.8%까지 대폭 인상하였 다(법 제9조제1항제1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 ▵3 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6% 로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법 제9조제1항제2호). 나.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1세대1주 택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고령자공제 율+장기보유공제율) 상향 조정 고령자공제율을 구간별로 10%씩 상향시키고, 그에 따라 합산공제율도 10% 상향 조정되었다(법 제9조제 6항).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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