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200%를 300%로 인상하고, 단서를 신설 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 였다(법 제10조). 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공제 폐지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 인과의 과세형평을 꾀했다. 마. 적용시기 시행시기는 부칙에 2021.1.1.로 되어 있지만, 종합부 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제산세 과세기준일이므로 결국 개정 규정은 2021.6.1.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05 「소득세법」 개정사항 가.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비과세되지 않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세대1주택 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기존의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고 ‘보유기 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하였다(법 제95조제1항 표2).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 본문). 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 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율 인상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인상된 주택 보유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현행(%) 개정(%) 증가(%) 현행(%) 개정(%) 증가(%)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 0.8 0.1 0.9 1.6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0 1.2 0.2 1.3 2.2 0.9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4 1.6 0.2 1.8 3.6 1.8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 이상 65세 미만 10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75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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