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200%를 300%로 인상하고, 단서를 신설 하여법인보유주택에대하여세부담상한을폐지하 였다(법제10조). 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공제 폐지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 인과의과세형평을꾀했다. 마. 적용시기 시행시기는 부칙에 2021.1.1.로 되어 있지만, 종합부 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제산세 과세기준일이므로 결국 개정규정은 2021.6.1. 과세분부터적용된다. 05 「소득세법」개정사항 가. 실거래가 9억원이상 1세대1주택에대한장기 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비과세되지 않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세대1주택 에대해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되지만, 기존의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고 ‘보유기 간 4% + 거주기간 4%’로조정하였다(법제95조제1항 표2).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 본문). 나.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 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율 인상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인상된주택보유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현행(%) 개정(%) 증가(%) 현행(%) 개정(%) 증가(%) 3억원이하 0.5 0.6 0.1 0.6 1.2 0.6 3억원초과 6억원이하 0.7 0.8 0.1 0.9 1.6 0.7 6억원초과 12억원이하 1.0 1.2 0.2 1.3 2.2 0.9 12억원초과 50억원이하 1.4 1.6 0.2 1.8 3.6 1.8 50억원초과 94억원이하 2.0 2.2 0.2 2.5 5.0 2.5 94억원초과 2.7 3.0 0.3 3.2 6.0 2.8 ▶고령자및장기보유공제율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현행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이상 65세미만 10 20 5년이상 10년미만 20 65세이상 70세미만 20 30 10년이상 15년미만 40 70세이상 30 40 15년이상 50 75 법무사 2020년 9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