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포함) 중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현행 기본세율 적용에서 60%의 단일 중 과세율로인상하였다(법제104조제1항제2호, 3호). 주의해야할점은주택이나입주권은 2년이상보유 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분양권의 경우에 는60%의세율이적용된다는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 +10%’, 3주택이상은 ‘기본세율+20%’가적용되는것 에서,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로 각각 개정 하였다(법 제104조제7항). 이 개정 규정은 2021.6.1. 이후양도분부터적용된다(부칙제1조단서). 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종전에는 조합원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하였지 만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수요를 억지하기 위하여 분 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06 「법인세법」개정사항 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법인세율 (10~25%)에 추가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억지하기 위하여 주택 양 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인상하였고, 법인이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도 양도 시 추 가세율을 적용한다(법 제55조의2 제1항제4호). 개정 규정은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 조, 제3조). 07 「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에따른 임대주택세제지원보완조치 ▶거주기간이추가된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년) 3 이상 4 미만 4~5 5~6 6~7 7~8 8~9 9 이상 10미만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따른임대주택폐지·유지여부 주택구분 유형별폐지·유지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아파트는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 개정법에서 장기임대는 모두 10년으로 연장(법 제2조제4·5호)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