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지난 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국회를 통과하여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민 간임대주택이 폐지되고,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가허용되며, 최소임대의무기간경과시자동등록말 소되도록개정·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 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 하는경우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관련한기존 세제지원 혜택이 일체 배제되며, 아래에서 기술한 보 완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3(안)].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와관련하여기존세제혜택을누릴수있도록임 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9 월초에개정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여입법할예정 이다. 아래에서세제지원보완조치를간략히설명한 다. 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 세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 한 예외규정 신설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등록의 자 진·자동등록 말소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관련하여소형주택(85㎡, 6억원이하)의임 대소득에 대하여 20~3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유 지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득세법」 제64 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의2(안)]. 또한, 그사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안)]. 동일한 경우 등록임 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에 대 한 혜택도 유지된다[「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10조 (안)]. 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의 경우 자동 등록말소 및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자 진말소의 경우 세제혜택 유지 위경우에는의무임대기간을충족하지않더라도임 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 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법인세법 시 행령」 제92조의2(안)].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 택등록말소후 1년내양도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 택을임대주택등록말소후 5년내양도하는경우, 1세 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다. 또한 이미 1세대1주택 비 과세를 적용받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의 자진·자동등록말소의경우에도추징하지않는다[「소 득세법시행령」 제155조(안)]. 08 마치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갈수록 법무사들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조 언이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 자및법인을표적으로하고있는바, 주택에관한법률 상담 시 개인의 다주택 여부나 법인의 부동산 거래인 지먼저확인하는습관을들여야겠다. 또한 주택 취득세가 다양하게 대폭 인상됨으로 인 해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비용 산정 시 ▵개인의 주택 수및주택의조정대상지역소재여부, ▵적용시가표 준액, ▵법인 증자등기 시 과점주주 여부 등 더욱 세 심한접근은물론종전보다수배증가된세액의납부 대행시더욱조심스러운관리가필요할것이다. 7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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