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지난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민 간임대주택이 폐지되고,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가 허용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 소 되도록 개정·시행되었다. 따라서 20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 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한 기존 세제지원 혜택이 일체 배제되며, 아래에서 기술한 보 완조치도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3(안)].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 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9 월 초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할 예정 이다. 아래에서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간략히 설명한 다. 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 세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 한 예외규정 신설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등록의 자 진·자동등록 말소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형주택(85㎡, 6억 원 이하)의 임 대소득에 대하여 20~3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유 지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득세법」 제64 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안)]. 또한, 그사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안)]. 동일한 경우 등록임 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에 대 한 혜택도 유지된다[「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10조 (안)]. 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의 경우 자동 등록말소 및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자 진말소의 경우 세제혜택 유지 위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 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 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법인세법 시 행령」 제92조의2(안)].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 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 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 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다. 또한 이미 1세대1주택 비 과세를 적용받아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의 자진·자동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안)]. 08 마치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갈수록 법무사들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조 언이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 자 및 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바, 주택에 관한 법률 상담 시 개인의 다주택 여부나 법인의 부동산 거래인 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한 주택 취득세가 다양하게 대폭 인상됨으로 인 해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비용 산정 시 ▵개인의 주택 수 및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적용 시가표 준액, ▵법인 증자등기 시 과점주주 여부 등 더욱 세 심한 접근은 물론 종전보다 수 배 증가된 세액의 납부 대행 시 더욱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77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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