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사회(김충안) 바쁘신 중 에도 오늘 좌담회에 참 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크게 ▵법제연구소의 설립 취지, ▵각 기수별 활동내용과 평가, ▵법제연구소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의 3가지입니다. 먼저 2007년 설립된 법제 연구소의 당시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지,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던 정상태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상태 2006년 제17대 집행부(협회장 공정환)가 취 임하면서 당시 ‘법무연구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 드 하여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법제연구소’를 설치하 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제17대 국회(2004~2008)에 소액소송대리 권 관련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청원 등 활발 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 에 따라 2007.7.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2009년 본 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 응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 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일환으로 2007.9. 법제연구소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29. 제1기 법제연구소가 설치되어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설립 후 협회 씽크탱크 조직으로 정착 사회 초대법제연구소가구성되고현재는제5기가활 동 중입니다. 우리 조직의 씽크탱크이니만큼 각 기수 별로 연구소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협회의 발전방향이 한눈에 그려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각 기수별로 활동내용을 소개해 주 실까요? 정상태 초대 연구소는 기틀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저명한 법조원로 등 외부인사를 소장 으로 위촉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초대소장에 위촉되었고, 8명의 연구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는중장기로나누어법무사업무연구와직 역개발 등은 장기적 과제로, 회칙 개정과 같은 조직구 조개선을위한연구는단기적과제로, 팀제를만들어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2008.6.27. 「법무사표시·광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는법무사제도의발전과 미래비전제시를위해 ▵법무사제도관련법령, ▵법무사업무 관련제반사항, ▵직역확대에관련한법령등에대해조사·연구하는정책연구기관이다. 2007년설치된이후우리협회의씽크탱크조직으로서업계발전을위한법제와제도개선의중심적역할을해왔다. 그런점에서법제연구소의활성화는곧법무사업계의발전과직결된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이에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역대법제연구소장님들을모시고,지난13년간의법제연구소활동과역할을정리하고,개 선과제를논의함으로써향후우리업계가나아가야할방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 <편집부> 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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