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충안) 바쁘신 중 에도 오늘 좌담회에 참 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크게 ▵법제연구소의 설립 취지, ▵각 기수별 활동내용과 평가, ▵법제연구소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의 3가지입니다. 먼저 2007년 설립된 법제 연구소의 당시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지,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던 정상태 법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상태 2006년 제17대 집행부(협회장 공정환)가 취 임하면서 당시 ‘법무연구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 드 하여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법제연구소’를 설치하 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제17대 국회(2004~2008)에 소액소송대리 권 관련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청원 등 활발 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 에 따라 2007.7.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2009년 본 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 응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 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7.9. 법제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29. 제1기 법제연구소가 설치되어 본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설립 후 협회 씽크탱크 조직으로 정착 사회 초대 법제연구소가 구성되고 현재는 제5기가 활 동 중입니다. 우리 조직의 씽크탱크이니만큼 각 기수 별로 연구소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시대적 변화와 함께 협회의 발전방향이 한눈에 그려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각 기수별로 활동내용을 소개해 주 실까요? 정상태 초대 연구소는 기틀을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저명한 법조원로 등 외부인사를 소장 으로 위촉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초대소장에 위촉되었고, 8명의 연구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는 중장기로 나누어 법무사업무 연구와 직 역개발 등은 장기적 과제로, 회칙 개정과 같은 조직구 조 개선을 위한 연구는 단기적 과제로, 팀제를 만들어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2008.6.27. 「법무사표시·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법무사제도 관련 법령, ▵법무사업무 관련 제반사항, ▵직역확대에 관련한 법령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2007년 설치된 이후 우리 협회의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한 법제와 제도 개선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법제연구소의 활성화는 곧 법무사업계의 발전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역대 법제연구소장님들을 모시고, 지난 13년간의 법제연구소 활동과 역할을 정리하고, 개 선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부> 9 법무사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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