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91 법무사 2020년 9월호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 체결 배상액 최대 5억까지,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추가 가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8일(금), 중개 회사 (주)록톤컴퍼니즈코리아를 통하여 국내 4개 보험사 컨소시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 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최대 5억까지 배상이 가 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을 체결하였다.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 지는 보험이다.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적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사건 및 공탁,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 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법무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위임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 난 2010년부터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어왔고, 올해 다시 갱신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횡령 등) 로 인하여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사의 업무 안 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위임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배상보험은 공제나 이행보증보험과 달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무사 개인의 손실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 고, 사고처리를 보험회사가 대행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단체협약은 개별계약보다 보험료가 저렴 하고, 이후 보험료 협상 및 보상처리에 더욱 유리하다. 단, 법무사배상보험 가입으로 공제나 이해보증보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 고의에 의한 사고는 배상받지 못한다. <문의 : 협회 사무국 경리과(02-511-1906~9)> 외부 활동 보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협회 장 내방(8.10.) - 15:3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전자소송업무 매뉴얼 홍보 요청, 「법무사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신청대리 애로점 등 협조 요청 등 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충안 부협 회장, 조신기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8.13.) - 15:00 대한변호사회관 - 양 기관간의 현안 및 등기제도관련 등 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7.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시행안내 스탠딩 배너 디자인파일 배포 안내 7.2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 사진은 대한법무사협회 김성수 부협회장(왼쪽)과 DB손해보험 이민우 기업4부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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