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법무사 2020년 9월호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 체결 배상액 최대 5억까지,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추가 가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8일(금), 중개 회사 (주)록톤컴퍼니즈코리아를 통하여 국내 4개 보험사 컨소시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 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최대 5억까지 배상이 가 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을 체결하였다.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 지는 보험이다.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적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사건 및 공탁,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 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 따라 법무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과 위임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 난 2010년부터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어왔고, 올해 다시 갱신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횡령 등) 로 인하여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사의 업무 안 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위임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배상보험은 공제나 이행보증보험과 달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무사 개인의 손실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 고, 사고처리를 보험회사가 대행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단체협약은 개별계약보다 보험료가 저렴 하고, 이후 보험료 협상 및 보상처리에 더욱 유리하다. 단, 법무사배상보험 가입으로 공제나 이해보증보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 고의에 의한 사고는 배상받지 못한다. <문의 : 협회 사무국 경리과(02-511-1906~9)> 외부 활동 보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협회 장 내방(8.10.) - 15:3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전자소송업무 매뉴얼 홍보 요청, 「법무사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신청대리 애로점 등 협조 요청 등 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충안 부협 회장, 조신기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8.13.) - 15:00 대한변호사회관 - 양 기관간의 현안 및 등기제도관련 등 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7.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시행안내 스탠딩 배너 디자인파일 배포 안내 7.2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 사진은 대한법무사협회 김성수 부협회장(왼쪽)과 DB손해보험 이민우 기업4부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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