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91 법무사 2020년 9월호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갱신 업무협약체결 배상액최대 5억까지, ‘사무원부정행위특별약관’ 추가가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지난 28일(금), 중개 회사 (주)록톤컴퍼니즈코리아를통하여국내 4개보험사 컨소시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 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최대 5억까지 배상이 가 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을체결하였다.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 지는보험이다.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적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사건 및 공탁,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 도의주의의무가요구됨에따라법무사의안정적인업무수행과위임인이안심할수있는법률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지 난 2010년부터법무사배상보험단체계약을맺어왔고, 올해다시갱신협약을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횡령 등) 로인하여법무사가입은금전적손실을보상하는 ‘사무원부정행위특별약관’을추가할수있도록하여법무사의업무안 정성을높이고, 결과적으로위임인보호가더욱강화될수있도록하였다. 법무사배상보험은 공제나 이행보증보험과 달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무사 개인의 손실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 고, 사고처리를보험회사가대행하여시간을절약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특히단체협약은개별계약보다보험료가저렴 하고, 이후보험료협상및보상처리에더욱유리하다. 단, 법무사배상보험가입으로공제나이해보증보험의무가사라지는것은아니며, 법무사고의에의한사고는배상받지 못한다. <문의 : 협회사무국경리과(02-511-1906~9)> 외부활동보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협회 장내방(8.10.) - 15:30 법무사회관 10층협회장실 - 전자소송업무 매뉴얼 홍보 요청, 「법무사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신청대리 애로점 등 협조 요청 등논의 - (참석) 최영승 협회장, 김충안 부협 회장, 조신기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예방(8.13.) - 15:00 대한변호사회관 - 양 기관간의 현안 및 등기제도관련 등논의 - (참석) 최영승협회장 주요공문발송 7.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시행안내 스탠딩 배너디자인파일배포안내 7.2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 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의견없음) 사진은 대한법무사협회 김성수 부협회장(왼쪽)과 DB손해보험 이민우 기업4부장(오른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