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9월호
92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7.3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 인의보수에관한규칙」 공포안내) 8.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홈페이지개선사항안내 8.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 처의 송달료납부에 대한 협조 요청 안내 8.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안내 8.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소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보증인의 보 수관련안내 8.10.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관련_의견없음) 8.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 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내) 8.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자료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송부및안내요청 8.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토교통 부 행정편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관련) 송부 8.21.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 소장, 정보화위원장 : 공지사항 (사 법정책연구원의 ‘2021년도 연구주제 공모’ 안내) 8.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법정 책연구원주최심포지엄인정연수철 회안내 8.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 앙회의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개인회 생파산신청서 제출 법무사의 「위임 장」 안내 8.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 관련 자격자보증인 위촉 현황 파 악협조요청 8.28. 각 지방회장 : 서울중앙회의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 서제출법무사의「진술서양식」안내 8.31. 각 지방회장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보증내용 사실 여부 확인 관련업무상참고사항안내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2020.8.18. 법제연구소 법규정비소 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의 두 가지 안 건에대해검토함. 1)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 2020.7.31. 법규정비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마련한 1차수정안을 재검토 해서수정, 보완 - 2018.1.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 률(안)로발의되었던합동사무소등의 구성원요건및분사무소설치요건완 화, 사건의 부당한 유치, 명의대여방 지를 위한 규정강화의 각 법률안 의 견서검토 - 협회 설립등기 근거조항 신설에 관 한 입법건의서를 토대로 재입법추진 의필요성, 수정사항등검토 -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의개정의견에대해검토 - 법무사 등록, 명부작성 관련 규정의 개정, 연수교육의무신설등교육관련 규정의 개정, 전과 조회 요청 근거 규 정의신설, 비위법무사의폐업에의한 등록취소의 제한 등 기타 개정 사항 에대해검토 2) 법 무사사무원규정 제정(안) 등에 관 한검토 - 지난이사회(2020.6.9.)에제출되었 으나의결되지아니하였던 「법무사사 무원 규정(안)」을 서울남부회 수정안 을참고로하여재검토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법무사 사무 원규정」 제정안을마련키로함. - 사무원 채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의 「법무사규칙」 제37조 개정 준비와관련하여사무원규정에추가 할사항이있는지검토함. ○ 조사연구위탁건의연구보고서준비 - 협회의 ‘업무재개신고와 휴업신고 의 업무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 건’에대하여조사연구를배정받은위 원의 1차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 라 이를 토대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 을 취합한 연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 할예정임. 정보화위원회 - 미래등기에 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기위한미래등기내용에대해요 약정리한보고서를협회에제출함. - 코로나19 등에 대비해 비대면 업무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와 준비 중 에있음. - 법무사와 국민들의 홈페이지 활용 편의성 및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2차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수해피해법무사재난지원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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